방공제란 무엇일까?
-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을 공제라는 뜻이다
- 쉽게 설명하면,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 갔을 때, 은행이나 다른 곳 보다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 순위로 변제 한다는 의미이다.
- 임차주택이 경매에 처분되는 경우에 해당된다.
소액임차인이란 무엇일까?
- 보증금 범위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.
(지역별 기준이 다름)
--> 지역별 기준 확인 가능 사이트 (인터넷등기소)
http://www.iros.go.kr/pos1/jsp/les/PLESDetailSeoulJ.jsp?type=0
- 임차주택이 경매 들어 가기 전에(경매 등기 전) 해당 자격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한다.
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8조(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)
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(擔保物權者)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.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(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)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.
<개정 2009. 5. 8.>[전문개정 2008. 3. 21.]
제3조제1항
① 임대차는 그 등기(登記)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(賃借人)이 주택의 인도(引渡)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.
--> 확인 가능 사이트 (주택임대차보호법)
주택임대차보호법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 (law.go.kr)
주담대 받을때 방공제가 영향을 미칠까?
LTV (LOAN TO VALUE RATIO) 담보인정비율
담보인정비율 = (주택담보대출+선순위채권+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)/담보가치×100
계산식에서 보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제외되는것을 알수 있다.
즉, 주담대 계획시 방공제 금액도 제외 후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.
주담대 대출시 방공제 금액을 제외받지 않는 방법도 있을까?
모기지 신용 보험(MCI) , 모기지 신용 보증(MCG)을 활용할 수 있다.
적용여부나 보증료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받을 은행에 문의 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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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INK ABOUT
주택담보대출은 본인의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방식이나 금액이 달라진다.
알아야 할 것도 생각보다 많고 어렵다.
미리 미리 관련 기사들을 접하면서 내용들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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